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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교과교육활동진로, 상담
1.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2.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3. 교육방법: 보건복지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자체 교육 등 활용 가능
202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탑재하니, 전 교직원께서는 자료를 다운로드 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