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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 2019년 10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건당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