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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권민정 등록일 2023.01.31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제7판>를  교육부를 통해 알려옴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합니다.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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