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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차 지필평가 기간 코로나 확진or유증상 학생(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1)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2) 확진(또는 유증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응시할 경우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이므로 2차고사 점수의 평균점수 비율로 100% 인정점을 받습니다.
(인정점 규정-2023.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 감독 교사 배정 문제, 시험실 준비 등으로 반드시 시험일 전일(6월 26일)까지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당일 연락 시 시험 응시가 어렵습니다.
*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생 및 응시생 보호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