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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내용입니다.
또한 동 고시문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 시까지 적용할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내용도 함께 탑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