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11호 밀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밀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2024. 4. 1.자 다른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밀양고등학교 행정실(☏353-6743) 다. 기간: 2024.3.8. ~ 3.13. (09:00~16:0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 3. 19.(화) 전자투표 9::00~14:00, 직접투표 14:00~16:00 나. 선거방법 직접선거 및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투표 병행 (1가정 1투표) 다.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2명 라. 소견발표: 직접선거 전에 후보자가 5분이내 소견발표 마. 무투표당선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할 경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4년 3월 8일 밀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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