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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및 안내
작성자 이은해 등록일 2024.03.08


2024-11

밀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밀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2024. 4. 1.자 다른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밀양고등학교 행정실(353-6743)

. 기간: 2024.3.8. ~ 3.13. (09:00~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 3. 19.() 전자투표 9::00~14:00, 직접투표 14:00~16:00

. 선거방법 직접선거 및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투표 병행 (1가정 1투표)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2

. 소견발표: 직접선거 전에 후보자가 5분이내 소견발표

. 무투표당선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할 경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438

 

밀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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