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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성안전부입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여행 전 사전에 반드시 아래의 '방학 중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이 예정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