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밀양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4. 밀양고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첨부
작성자 밀양고 등록일 2024.07.17

안녕하십니까? 안전인성부입니다.

2024학년도 출결메뉴얼 서식 중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방학 중 국외여행 체험 신청서 서식 파일을 올립니다.


우리 학교의 교외체험학습은 연 7일이고, 가정학습은 연 10일 제한이 있습니다.

서식과 더불어 밀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34조를 안내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34(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가족 동반 여행친인척방문답사견학 활동기타 체험활동 등을 말하며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7일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실시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실시 후에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한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교육적 내용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과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으며이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고사 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 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⑧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체험학습 계획서는 3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서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