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을 말하며,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7일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실시 신청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실시 후에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한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교육적 내용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과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고사 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 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⑧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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