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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안내
1. 근거: 학교급식법 제18조(학교급식운영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학교급식 평가 방법 및 기준)
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 검사, 수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출입,검사,수거 등 대상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출입,검사 등)
2. 결과안내 : A등급 (밀양교육지원청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