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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온라인 서비스 안내
작성자 밀양고 등록일 2024.10.02

안녕하세요. 안전인성부입니다.


2024년 9월 2일자부터 온라인으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학부모 활용 매뉴얼을 안내합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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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메뉴얼과 더불어 밀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34조를 안내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교외체험학습은 연 7일이고, 가정학습은 연 10일 제한이 있습니다.

34(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가족 동반 여행친인척방문답사견학 활동기타 체험활동 등을 말하며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7일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실시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실시 후에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한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교육적 내용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과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으며이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고사 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 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⑧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체험학습 계획서는 3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서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기존의 방법 또한 가능하니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ilgo-h.gne.go.kr/milgo-h/na/ntt/selectNttInfo.do?nttSn=89492482&mi=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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